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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표준약관(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)개정 안내
2025.11.05
1. 개정 사유
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
2. 개정 주요내용
서비스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관련 / ※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(서비스의 제한)
(현 행)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오픈 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
(개정안) 오픈뱅킹 입금계좌 또는 신청계좌에 대한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이나 법령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
부적합할 경우 오픈 뱅킹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
3. 개정 및 시행일
개정일 : '25.11.04(화)
표준약관(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) 시행예정일 : ’25.12.12 (금)
| 첨부파일 | (5-2)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전문20251104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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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음 | 공지사항 수신금리 변경의 건(2025.11.13. 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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