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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표준약관(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)개정 안내

1. 개정 사유 

공정거래위원회에서 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 표준약관에 대해 시정 요청

 

2. 개정 주요내용

서비스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관련 / ※ 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 제14조(서비스의 제한)

 

(현 행) 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 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오픈 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

(개정안) 오픈뱅킹 입금계좌 또는 신청계좌에 대한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이나 법령위반 등으로 서비스 제공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부적합할 경우 오픈 뱅킹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

 

3. 개정 및 시행일

개정일 : '25.11.04(화)

표준약관(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) 시행예정일 : ’25.12.12 (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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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(5-2)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전문20251104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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